고양시, 행안부 적극행정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 2025-09-16 10:02:01
‘규제완화 통한 공간 재창조’…도시 브랜드 가치↑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제출한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신규 사례를 분기마다 뽑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49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성이 높은 31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로 대형 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공연 대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우선 배정 및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의 10%에서 6%로 낮추고 대관료 감경을 통해 민간 공연기획사의 참여를 확대했다. 시설 개선과 홍보 지원 등 다방면의 행정 지원도 병행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변화로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K-팝 스타와 세계적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문화·관광·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문화도시 고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을 지속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현장 중심 ‘경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