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절차 효율화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 2025-10-27 12:09:21

경기도, 통심위 구성…9개 분야 24명 위촉·전문성 강화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도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복된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되고, 입주 자격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공공임대의 성격을 지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청(왼쪽)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와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도시, 교통, 산지, 에너지, 재해, 교육, 경관, 건축, 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위촉직, 4명은 당연직이다.

그동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다수의 개별 심의를 각각 거쳐야 했다. 그러나 통합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한 번의 종합 심의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원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는 개별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추가적인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향후 통합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 주거 안정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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