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행정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도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심의 절차 간소화와 심의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사업 발주와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이뤄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반복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손질했다. 그 결과, 평균 약 한 달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안건별로 최대 1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타당성, 기술성, 설계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핵심 절차로, 발주청이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간 위원회 운영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 검토와 기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맞춰 행정 절차를 능동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민간과 공공 발주기관 모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 내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설기술심의는 도로, 하천, 도시계획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절차인 만큼, 심의 기간의 단축은 곧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향후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건설현장의 수요와 피드백을 반영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효성 있는 건설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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