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현장 중심 ‘경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성과 뚜렷…구직여성 45명 중 18명 취업 성공2자연 속 옹달샘 소리3경기도 여성창업 ‘꿈마루’에서 현실이 되다…아이디어부터 판로까지 전 단계 지원4경기도,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965호 준공5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큰 호응6경기관광공사, 국내·해외 최고 권위 마이스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