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유치 못해 장기 공실 방치…행정적·재정적 손실 막대 주장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의 ‘백석 업무빌딩 활용 투자심사’ 반려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가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행정적 퇴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면서 이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돼 왔다.
고양시는 이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비효율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번 경기도의 반려 사유가 형식적 검토에 그친 ‘권한 남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장치인데, 이번처럼 시의회 동의 여부 등 임의적인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조차 심의 없이 반려하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이는 고양시의 재산 활용을 저해하고 벤처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백석 업무빌딩은 법적 분쟁 끝에 고양시가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11월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고양시의 청구액 456억 원 중 262억 원만 인정하면서 일부만 보전됐다. 그사이 고양시는 행정조직 절반가량이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으며, 임차료와 관리비로만 매년 약 13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현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외부 청사를 이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벤처산업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해 추진 중인 정당한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산 운영과 공공자산의 생산적 활용을 도가 행정심사 단계에서 가로막는다면, 이는 지역발전 의지를 무시하는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향후 경기도에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백석 업무빌딩의 방치로 인한 세금 낭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행정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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